24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98개(3월 기준)가 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입하지 않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거래소는 현재 제도개선 중으로 올 4월 도입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 자산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15개 공공기관은 간부 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총 연봉 차등 수준이 10% 이상인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월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권고안대로 호봉·연봉테이블을 폐지했다.
공공기관들은 우선 기본연봉을 성과에 따라 차등해서 인상하는 형태로 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가 좋은 직원과 나쁜 직원 간의 차등인상률은 평균 2.3%였다. 광물자원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8개 기관은 차등인상률이 4% 이상이었다.
성과연봉제 도입 후 성과연봉이 총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전의 13.2%에서 22.8%로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연봉비중이 30% 이상인 기관도 한국가스공사,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2개에 달했다.
성과가 높은 직원과 낮은 직원 간의 총연봉 차등폭도 이전 10.1%에서 21.3%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차등폭이 30% 이상인 기관은 과학창의재단, 석유공사, 한국공항공사 3곳이었다.
또 직무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금하는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은 73개 기관으로 이전 30개 기관 대비 43개가 증가했다. 직무중심의 임금체가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과연봉제 성공적 정착을 위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