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1/03/22/20110322000328_0.jpg)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DTI 규제를 부활시키는 대신 DTI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이나 취득세 인하가 대표적인 조치다.
하지만 부산 등 일부 지방 부동산시장이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분양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와 DTI 적용 비율 조정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날 당정 합의에 따라 다음달 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 다시 DTI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DTI 규제로 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식 대출에 대해서는 15%포인트의 추가대출를 허용해 서울은 65%(강남 3구는 55%), 인천·경기 75%까지 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또 DTI 면제 대상인 소액 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3월 종료 예정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취득세도 9억 이하 주택 및 1주택 보유자는 2%에서 1%로 낮추고, 9억 초과 및 다주택 보유자 역시 4%에서 2%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대해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DTI 폐지완화보다는 금리인상 여파가 가장 영향이 큰 요인”이라며 “물론 DTI 규제가 부활하면 그동안 있었던 움직임마저 경색될 공산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취득세 인하 카드의 경우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의 영향력을 감안할때 그리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국대학교 김호철 부동산학과 교수도 “DTI 규제를 부활시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취득세 인하 카드는 더욱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건설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라는 산이 가로막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2년 전부터 상한제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야당의 반대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엇갈리면서 성사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당정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그 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해결되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당정의 의도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분양가를 끌어 올리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분양시장을 더 얼어붙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