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행정안전부는 23일 우수 제안을 통해 정부 정책발전에 기여한 군인이나 외무공무원을 특별승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 제안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또, 개정안에 따르면 제안을 한 국민이나 공무원뿐 아니라 제안 채택과 실시, 제안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도 포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 각자 기여도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더불어 특정 주제를 미리 정해 일정 기간에 제안을 받는 공모 제안은 개별 제안 접수일이 아니라 공모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돼 종합적인 심사가 가능해진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