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역별ㆍ업종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인 자로서 명시적으로 최저임금 감액에 동의하는 경우 최저임금 감액 가능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등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매우 거센 데다, 국민정서상으로 볼 때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세종시 수정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지역감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할 경우 '왜 우리 지역 최저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낮으냐'고 항의하면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최삼태 대변인은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이나 60세 이상인 자로서 명시적으로 최저임금 감액에 동의하는 경우 최저임금 감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다른 관계자는 "현행 법에 따르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즉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져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부터 최저임금은 관행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으로 정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