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필요로 하는 초기 비용 일부를 지난 17일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때 드는 비용 중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평균 60%(1억800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 구역은 △동대문구 용두5구역(재개발), 신설2구역(재개발) △성북구 돈암6구역(재개발) △서초구 반포2동 경남아파트(재건축), 반포1동 삼호가든4차(재건축), 반포본동 주공1단지 1, 2, 4주구(재건축) △강북구 미아1촉진구역 △은평구 증산5촉진구역 △노량진1촉진구역 △송파구 마천1촉진구역, 마천3촉진구역 △강동구 천호4촉진구역, 성내4촉진구역 등 8개 자치구 13개 구역이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관리 비용은 공공관리자(구청장)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지원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예비추진위원장·감사를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