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0일 “현 제도에서는 다수당이 공직자 임명에 찬성하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기 어렵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라며 “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헌법상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되는 고위 공직자 23명 외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국무위원 등 34명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인준결의안을 표결하고 그 결과를 임명권자에게 보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 절차 등을 개선해 형식에 그치는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런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20여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핵심증인 채택 요건을 위원회 의결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찬성으로 완화하고 출석 회피 증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사청문회 기간과 위원회 활동 기간을 5∼10일 연장하고 후보자의 위증을 처벌하는 법안 등도 발의됐다.
원혜영 의원은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인사검증위원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 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만간 추가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이 법안들에 대해 한나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치는 공직자를 늘리는 방안은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인사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