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관내 37개 유.무료 직업소개소(유료직업소개 35개소, 무료직업소개 2개소)를 대상으로 법정 직업소개 요금을 초과 징수하거나 소개요금을 담합하는 부조리 행위 및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해 인천고용센터와 합동으로 현지방문 지도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라 소개요금 부조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직업소개소는 고발 및 폐쇄조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이번 단속을 통해 유.무료 직업소개소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직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