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민원서류 당일 처리원칙 내세워

2011-03-18 10:3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조직개편으로 지난 2일부터 신속한 민원해결, 허가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시청 1층 민원실에 민원해결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세부시책으로는 신고수리가 가능한 민원서류는 오전 검토, 오후 출장 후 당일 처리 원칙으로 하고, 허가사무 업무처리 메뉴얼 작성활용, 민원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깨끗하고 열린 허가행정 처리를 위해 건축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1~2개월 전 허가취소 사전예고를 실시 시정 신뢰성을 높일 뿐 아니라 허가민원 처리과정을 휴대폰 문자전송 서비스를 적극 시행해 투명한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내 생각이 바뀌면 시민은 만족한다’는 민원해결과 슬로건 아래, 행동으로 실천,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공무원의 굳은 표정을 환한 마음, 민원인을 반기는 자세로 탈바꿈해 시민들이 기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용태 민원해결과장은 “시민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긍정적, 적극적 검토로 처리기간 단축과 민원 해결사 마인드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허가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원해결과는 총 6개팀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환경민원, 개발건축, 기업민원, 식품안전, 공중위생 등 다양한 허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도맡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