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온라인뉴스부) '아기주민등록증'이 화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주민센터는 지난달 말부터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에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다만 아기주민등록증의 법적 효력은 없다. 정식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면 발행된다.
한편 아기주민등록증이 화제를 모으며 만화 주인공 '둘리' 및 '하니'가 다시 조명되는 모습이다. 이들은 각각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강동구가 명예주민등록한 만화캐릭터이기 때문이다.
둘리는 2003년 부천시의 명예주민으로 등록되며 주민등록증이 발급됐고, 하니는 2008년 강동구의 명예주민으로 등록되며 주민등록증이 발급됐다.
하니의 주민등록번호 '850101-2079518'은 '달려라 하니'가 월간 만화잡지 보물섬에 첫 연재된 1985년 1월1일, 강동구 코드번호 79, 타인과 중복되지 않는 고유번호 518이 결합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