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쌍벌제의 명암(明暗)! 中

2011-03-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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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자료 없이 불법거래 고발 어렵다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쌍벌제’에 대한 일반인이나 외부의 고발로는 적발 사례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지난 1월 28일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모 제약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고발했다.

노 대표는 지난해 12월 26일 나 회장이 주최한 개인 행사에 1000여만원의 비용을 제약사가 지불토록 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행사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제약사 관계자의 음성이 담긴 녹취 자료를 검찰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나 회장측은 당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지불하기로 협의가 됐던 일로 지금은 지불을 완료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노 대표가 모 방송국 취재일정에 따라 고소·고발을 미루고 있는 사이 방송국은 1월 3일 제약사를 취재했다. 나 회장이 제약사에 행사비용을 지불한 날짜는 1월 19일이다.

결국 노 대표가 고소 고발한 날짜보다 나 회장이 대금을 갚은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게 됐다.

노 대표는 “경찰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녹취 내용이나 회장이 제약사측에 비용지출을 떠맡긴 것 같은 뉘앙스지만 어디까지나 정황상 그렇다는 것이지 명확하게 비용을 전가했다는 말이 없어 명백한 증거로 판단하기는 어렵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고발한 건도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 대표의 고발에 대해 공정위 담당자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규정돼 있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할 것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될 가능성이 있을 것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등의 사정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제약사 대표이사의 후원금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자는 누구인지 △후원금을 주는 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후원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는 후원금을 내는 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후원금을 내는 자의 의도대로 후원금을 받는 자가 후원금을 내는 자를 위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회신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을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가 내부 규정으로 명확하게 어떤 자료들이라고 명시돼 있진 않다”며 “다만 일반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결국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와 내용도 그때 그때 다를 수 있으며 요구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물론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언제쯤 리베이트쌍벌제 시행 후 첫 적발사례가 나올지 귀추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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