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지난 1월 28일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모 제약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고발했다.
노 대표는 지난해 12월 26일 나 회장이 주최한 개인 행사에 1000여만원의 비용을 제약사가 지불토록 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행사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제약사 관계자의 음성이 담긴 녹취 자료를 검찰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나 회장측은 당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지불하기로 협의가 됐던 일로 지금은 지불을 완료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노 대표가 모 방송국 취재일정에 따라 고소·고발을 미루고 있는 사이 방송국은 1월 3일 제약사를 취재했다. 나 회장이 제약사에 행사비용을 지불한 날짜는 1월 19일이다.
결국 노 대표가 고소 고발한 날짜보다 나 회장이 대금을 갚은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게 됐다.
노 대표는 “경찰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녹취 내용이나 회장이 제약사측에 비용지출을 떠맡긴 것 같은 뉘앙스지만 어디까지나 정황상 그렇다는 것이지 명확하게 비용을 전가했다는 말이 없어 명백한 증거로 판단하기는 어렵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고발한 건도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 대표의 고발에 대해 공정위 담당자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규정돼 있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할 것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될 가능성이 있을 것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등의 사정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제약사 대표이사의 후원금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자는 누구인지 △후원금을 주는 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후원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는 후원금을 내는 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후원금을 내는 자의 의도대로 후원금을 받는 자가 후원금을 내는 자를 위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회신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을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가 내부 규정으로 명확하게 어떤 자료들이라고 명시돼 있진 않다”며 “다만 일반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결국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와 내용도 그때 그때 다를 수 있으며 요구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물론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언제쯤 리베이트쌍벌제 시행 후 첫 적발사례가 나올지 귀추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