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한다해서 계약했는데.

2011-03-16 13:3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아파트 분양 계약시 부지 옆 공장의 이전방침을 전해들은 입주예정자들이 공장 이전계획이 허위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16일 경기도 수원시정자동 SK 스카이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SK건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해 6월말 이 아파트 분양당시 시행사인 SK건설은 이 아파트 부지 인근의 SKC 공장이 수원시 2020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실을 안내하면서, 입주 희망자들의 분양신청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수원시와 SKC가 SKC 서울사무소까지 수원으로 이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양 당시 이 같은 사실을 허위로 고지했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입주예정자들은 부지 내 초등학교 부지를 SK건설에서 수원시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매각할 계획이다”라며, “부지 매각에 따른 이익을 건설사가 가져가니 이에 대한 이익금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건설 측은 “분양 당시 SKC공장 이전사실을 고지한 바 없다, 다만 SKC공장이란 존재가 분양율에 영양을 미칠것 같아 수원시 도시계획상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받은 사실은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다만 분양계약자들에게 받은 계약확인서 상에 SKC 공장 이전계획 등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시해놓아 분양당시 건설사에서 SKC공장 이전을 고지했다는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아파트 인접 문화공원부지는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이지 초등학교 부지와 인근 근린생활부지는 당초부터 매각 방침에 있었다”라며,“입주예정자들이 부지 매각에 따른 이익금을 돌려줘 중도금 이자부담 경감 및 주방가전 등 상품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아래 이들 입주예정자 2백여명은 지난 12일 수원시 정자동 분양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와 공정거래위 등에 제소 등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자칫 사태가 법정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