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드사·이동통신사 '전자결제고지 행태' 개선

2011-03-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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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전자결제업자들은 앞으로 소비자가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할 경우 이용요금 고지 정보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전자결제업자들과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 후 PG업체명 또는 오픈마켓명만을 표시한 기존의 고지 정보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추가해 표시토록 하는 등 자율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인터넷 등에서 상품을 구입하면서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할 경우 이용요금 고지서에는 판매자가 아닌 PG업체명 또는 오픈마켓명만 표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판매주체를 알 수 없어 소비내역 확인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분쟁발생시 판매자 신원정보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결제업자는 이용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소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전자결제업자들로 하여금 오는 4월30일까지 자율시정할 것을 요청했다”며 “대상사업자별로 요청사항에 대한 수락여부 및 수락시 구체적 추진계획을 받고, 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시정이 이루어질 경우 온라인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의 계획적 소비가 가능해지고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도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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