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 운수성은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지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운수성 대변인은 16일 원전 폭발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들이 이 지역을 지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 원전을 식히기 위해 상공에서 물을 뿌릴 헬기에는 이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