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1조원 이상 추징 가능할까

2011-03-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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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대응체제 완전 구축…1조원 이상 추징 '무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올해 조세피난처 등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역외탈세담당관실 신설 및 해외정보원 파견 등으로 이미 58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역외탈세 관련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국세청에 설치된 역외탈세담당관실은 국내 기업과 거주자의 해외 은닉ㆍ탈루 소득 동향 수집 및 분석을 집중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 해외에서의 현장 정보수집과 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과 공동으로 ‘역외금융협의체’ 설립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국세청은 국제조세관리관실 산하에 3개계(係) 총 22명으로 구성된 역외탈세담당관실을 통해 올해 목표한 1조원 이상의 역외탈세추징세액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차출 또는 공모를 통해 구성한 정예요원이더라 하더라도 이미 지능화 된 역외탈세를 적발하고, 무려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고 내다봤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국세청은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인적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한 상태”이며 “역외탈세 1조원 이상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1월 국세청 차장 직속 T/F팀으로 출범한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가 약 6개월간 4개 기업과 그 사주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3392억원을 과세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직원이 불과 1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추징세액은 평균 226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국세청이 올해 목표한 역외탈세 추징목표세액 1조원은 역외탈세담당관실에 소속된 직원 1인당 (평균) 454억원을 추징할 경우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과거와 달리 역외탈세 대응체제를 완전히 구축한 상태다.

우선,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구성 △국제탈세정보 교환센터 가입 △한-미 동시범죄조사협정 체결 △해외주식·부동산 취득·양도자료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한 바 있다.

또한 국세청은 올 들어서는 역외탈세담당관실을 신설한데 이어 최근에는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분석기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경유지 및 목적지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외국 지역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하는 한편 역외탈세 관련 국제공조 확대 등을 통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 등 정보수집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세원정보 수집전담반’에 대한 운영방안을 각 지방국세청에 시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는 기존 OECD 등 다자협력체 참여와 함께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과 양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외협력업무 추진방향 등이 기재돼 있다.

또 해외진출법인이 많은 세무서는 수 개의 전담반을 편성하고, 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추징금액을 BSC(성과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정보수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용이 소요된 경우 실비정산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처럼 국세청은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을 위해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라며 “아무리 지능화 된 역외탈세라 하더라도 국세청 레이다망에 포착된 이상 더 이상의 국부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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