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15일 한 시민이 국가 정책에 대한 막말 비판으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을 국가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전체 연설의 취지를 봤을 때 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 비판이며 내란 선동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앞서 A모씨는 천 의원이 작년 12월 말 경기 수원역 앞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 남부 지역 결의대회’에서 “서민예산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비난하자 ‘정권을 불법 찬탈하려는 전조’라며 천 의원을 고발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