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는 소각의 경우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김장중 기자)경기도 평택지역 농촌에서 논밭두렁 소각을 할 경우, 해당 소방서나 지자체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산림 100m 내 지역은 50만원을, 외 지역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소각을 할 경우에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면 된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연평균 125건의 산불이 논이나 밭두렁 등지에서 소각하다가 번진 경우"라며 "지난해 1119건의 들불이 발생, 1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