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15일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의 동거남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L모(32)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1시30분께 안산시 사동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카자흐스탄 국적 임모(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L씨는 이날 임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임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과 동거한다는 말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