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 최대주주가 국내 상장을 위해 명의를 빌렸던 3자로부터 지분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증권가는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반응이다.
경영권 분쟁 소지가 이를 통해 해소됐지만 중국에서 자국 기업 해외 상장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는 만큼 규정 위반에 따른 위험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15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 최대주주 장화리씨는 3일(공시일 10일) 추재신씨에게 맡겼던 지분 52.8%를 돌려받았다.
작년 11월 추씨에서 장씨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밝힌 지 4개월 만이다.
중국원양자원은 2009년 5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당시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국적인 추씨였다. 중국인인 장씨가 국내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친구인 추씨로부터 명의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자국 자본시장 육성 차원에서 중국인이 최대주주인 내자기업에 대해 해외 증시 상장을 규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 기업 상당수는 홍콩이나 케이만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제3국 국적인 지인을 최대주주로 세워 해외 증시에 상장해 왔다.
증권가는 미국이나 홍콩 같은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관행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데 비해 국내에는 작년 11월에서야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원양자원 시가총액은 상장 이후 530억원대에서 8000억원대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과정에서 장씨가 추씨로부터 지분을 돌려받기 위해 명의개서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진 것이다.
당시 명의개서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이는 국내에 상장한 중국 기업 주가를 일제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장씨가 이번 공시에서 지분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증권가는 여전히 경계했다. 최대주주 명의를 바꾸면서 경영권 분쟁 소지를 없앴지만 동시에 중국 현지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증권가는 지적했다.
국내 유관기관은 이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에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북경사무소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내자기업에 대해 해외 증시 상장을 막는 것은 자국 증시 육성 차원"이라며 "중국원양자원 같은 소규모 기업은 중국 정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원양자원은 2010 회계연도 매출 1936억600만원·영업이익 1148억8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각각 107.54%와 111.87%씩 증가한 액수다. 순이익도 1162억3400만원으로 113.85% 늘었다.
장씨가 보유한 이 회사 지분은 4000만주로 발행주식대비 53.80%에 해당한다.
이 지분 가운데 25.67%에 해당하는 1026만6940주는 대우증권 등 4개 금융기관에 차입 담보로 잡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