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쿠크법 논란, 오해 있으면 풀고 가야”

2011-03-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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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문제 발견되면 보완할 필요”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청와대는 14일 이슬람채권(수쿠크)에도 일반 외화표시채권처럼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입법 논란과 관련, “오해가 있으면 풀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쿠크는) 다양한 금융거래 기법의 하나다. 종교계(기독교계)에선 금융거래 외의 다른 쪽 영향을 우려하는데 정부가 사실에 입각해 성심성의껏 설명하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사전에 상황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설명 타이밍(시기) 등이 늦은 것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지금까진 오해가 좀 많았던 것 같다. (기독교계의) 우려가 있는데도 (입법을) 추진해 오해가 더 깊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광우병 파동’도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먹히지 않는 상황까지 갔다. 수쿠크법도 그렇게 될까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감안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래도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되면 보완해야 한다”면서 “종교인이 제기하는 문제에 오해가 있으면 풀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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