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국고채 인수한도, 4월부터 25%로 상향조정

2011-03-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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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물가연동국고채 인수한도가 현행 10년물 인수액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국채를 다양화하고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물가연동국고채 인수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고채전문딜러(PD)별로 물가연동국고채(10년물) 인수한도를 인수액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또 시장 추이에 따라 추가적인 상향조정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고채 시장 수요 및 유통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고정금리 발행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물가연동국고채는 경쟁찰후, 3영업일동안 PD별로 10년물 인수금액의 20% 범위내에서 비경쟁인수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는 고정금리 발행방식으로 낙찰금리에서 채권평가사가 평가한 금리스프레드를 차감한 값으로 사전에 공표하고 있다.

물가연동국고채는 2007년 3월 처음 도입돼 발행했으나 수요부진으로 이듬해 8월 발행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6월, 경기회복 기대감과 함께 물가연동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발행을 재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달 중 ‘국고채발행규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4월 발행부처는 상향 조정된 인수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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