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또 표류?

2011-03-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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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유출 논란·당국 책임론 확산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인 지연에 따른 국부 유출 논란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까지 부각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안건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승인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허위 감자설 유포 혐의와 이에 따른 론스타의 부당 이득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에 안건을 상정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으며 쉽게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병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당국은 16일 안건 처리, 이달 중 임시회의 개최 후 안건 처리, 법원 판결 후 처리, 승인 불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이달을 넘겨 결정될 경우 국부 유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지분인수 대금 납입이 다음달로 넘어가면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지연 보상금 329억원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5월이 되면 보상금 규모는 2배로 늘어나며, 론스타나 하나금융 중 한 쪽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조속히 승인을 하지 않고 시기가 많이 지연된다면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후 결정하겠다는 식의 논리가 전개된다면 손을 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약이 무산될 경우 금융당국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지난 2006년 6월 국민은행과 2009년 7월 HSBC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맺었다가 포기한 데 이어 하나금융까지 손을 들 경우 비판 여론이 금융당국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인사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건은 별개라고 선을 긋고도 이를 병행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은 문제”라며 “당국 스스로가 화를 자초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나금융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론스타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유 전 대표의 혐의를 론스타에 동일하게 적용해 처벌하는 양벌 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무부도 지난 2008년 양벌 규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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