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3년간 근로장려금과 본인저축액(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후 탈수급 시 본인 저축액과 그동안 지원한 근로장려금 및 매칭금 전액을 이자 4.7%와 함께 지급하며, 탈수급 후에도 수급자와 동일한 의료.교육혜택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뒤 탈수급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본인 저축액과 이에 대한 확정이자(年 4.7%)를 지원받는다.
접수기간은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희망키움 통장사업 참여신청서와 적립금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탈수급 자산형성을 위한 사업에 참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타 문의는 (☎ 032-760-695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