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이 1000원 이하의 저렴한 상품들을 내세우며 ‘물가잡기’ 에 나선 가운데, 제품 진열대에 붙어있는 가격표에는 원산지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가 요구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농수산물과 축산물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며 물가 잡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최근 2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가 전달보다 17.7% 오르는 등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
하지만 앞서 언급한 윤씨의 사례처럼, 국산 저가 식품 사이에 하나씩 끼어있는 수입산 상품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 ![]() |
980원 균일가로 판매한 양배추, 풋고추, 청양고추, 오이맛고추, 적상추 팻말(첫번째)은 국산이라고 표기돼 있었지만 중국산인 세척당근(두번째)은 가격표에서 빠졌다. 또 중국산 표고버섯(네번째)은 가격표에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 |
또한 한 표고버섯에는 가격표에 ‘국산’이라는 표시가 돼 있었지만 이보다 800원 저렴한 알뜰상품의 가격표에는 ‘직수입 표고버섯’이라고 표기돼 있을 뿐 정확한 원산지는 밝혀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수산물 코너에서는 꽁치와 동태를 주력 할인품목으로 내세워 판매하고 있었는데,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대형 팻말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다. 대만산 꽁치는 5마리 1900원에, 러시아산 동태는 1마리 1890원에 행사 판매되고 있었다.
주말 장을 보고 있던 박정자(49)씨는 “대형 팻말을 보고 꽁치를 사러 수산코너에 와보니 수입산이어서 실망했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이 수입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하는 듯 보인다”며 “원산지가 어딘지 상품 포장을 보고 일일이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전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품 포장에는 중국산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는 없어 보인다”며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기는 해당 상품 포장에만 명시하면 되기 때문에 가격표에 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 구매한 것은 전적으로 소비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기를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포장에만 하면 되고, 가격라벨에 표기해야된다는 의무는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꼈다면 해당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도 “해당 마트에서 의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저렴한 제품일수록 소비자들이 제품포장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