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형법 개정안, 사형·보호수용제 폐지해야”

2011-03-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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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정부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과 관련, 사형제 폐지와 보호수용제 도입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을 내놨다.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1가 인권위에서 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의견을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사형제와 관련해 “생명권 침해를 이유로 이미 인권위와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호수용제에 대해서도 “이론상 형벌과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수형자 입장에선 다를 바 없다”며 “이미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도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이번 형법 개정안이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법상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범죄의 내용·경중을 고려해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수형자는 선거권 부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액으로 벌금을 정하는 ‘총액벌금형’ 제도와 관련해서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의 실질적 경중이 달라지는 점 등이 지적되는 만큼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해 행위자의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결정하고 그 일수에 정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일수벌금형’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노역장 유치 규정에 대해서도 “경제적 약자에게 사실상 벌금의 자유형(징역형)화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벌금형 유예제도, 벌금 분납·연납 등 미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구류형 폐지 및 유기징역형 상한의 하향 조정 △형 집행기간에 외국에서의 수형기간 산입 △정신장애자 범위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이번 형법 개정안은 지난 1953년 법 제정 이후 60여년 만의 총칙 전부 개정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고, 또 축적된 판례와 발전된 형법이론 , 형법의 세계화 경향을 반영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형제 유지와 보호수용제 도입 등 국민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이를 검토, 개선의견을 표명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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