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1가 인권위에서 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의견을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사형제와 관련해 “생명권 침해를 이유로 이미 인권위와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호수용제에 대해서도 “이론상 형벌과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수형자 입장에선 다를 바 없다”며 “이미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도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이번 형법 개정안이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법상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범죄의 내용·경중을 고려해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수형자는 선거권 부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액으로 벌금을 정하는 ‘총액벌금형’ 제도와 관련해서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의 실질적 경중이 달라지는 점 등이 지적되는 만큼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해 행위자의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결정하고 그 일수에 정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일수벌금형’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노역장 유치 규정에 대해서도 “경제적 약자에게 사실상 벌금의 자유형(징역형)화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벌금형 유예제도, 벌금 분납·연납 등 미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구류형 폐지 및 유기징역형 상한의 하향 조정 △형 집행기간에 외국에서의 수형기간 산입 △정신장애자 범위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이번 형법 개정안은 지난 1953년 법 제정 이후 60여년 만의 총칙 전부 개정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고, 또 축적된 판례와 발전된 형법이론 , 형법의 세계화 경향을 반영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형제 유지와 보호수용제 도입 등 국민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이를 검토, 개선의견을 표명한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