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석정지제는 교내ㆍ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후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부과하는 징계로 정학과 비슷하지만,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이 학칙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는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미리 알려주고 회의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태풍.홍수 등 풍수해의 예방을 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시ㆍ도지사가 일괄적으로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복구비 선집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가구주 및 세대원의 소득 수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지원업무를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조세.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 이행 및 국제사회에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출자 및 출연금 납입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게 사업장 폐쇄 조치, 영업정지 등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개정안과 금융투자업자나 공인회사계사의 과징금 징수 기간을 최장 60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군 입대를 대신해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다 편입이 취소돼 현역 또는 공익으로 복귀하는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기존 복무기간은 인정하고 남은 기간만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