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모든 특별활동은 어린이집 기본 교육이 끝난 후인 오후 시간에 진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활동을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보육교사가 교재나 교구를 활용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현장방문학습에 드는 비용을 특별활동 비용 명목으로 수납하는 것을 금지했다.
특히 영유아의 특별활동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활동 시 부모의 서면 동의를 의무화하고 특별활동을 어린이집 기본 교육이 모두 끝나는 오후 시간대에 운영토록 했다.
새 방안은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한 특별활동을 금지했다. 다만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올해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부터 금지하고 내년 3월부터는 12~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특별활동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성실한 준수 여부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준수 여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