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무주택 가점제(10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점제 1순위에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해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유주택자도 추첨제 적용주택에 대해 1순위 청약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가점제만 적용할 경우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첨되기 어렵다. 단, 85㎡ 초과 민영주택은 종전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적용 배제기간도 2012년 3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법규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일로부터 1~5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돼 있으나,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4월부터 이달까지 민영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배제한 바 있다.
또 입주자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현재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선정을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시행되는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시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시키고, 시·도지사 판단에 따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국민주택처럼 10% 초과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민간의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전용면적 85㎡)까지 확대해 전체 물량의 3%가 배정된다.
그 밖에 △장애인 단독세대주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완화 △철거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요건 완화 등이 시행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5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