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란 국가통계 작성기관별로 소관통계의 작성 및 보급, 이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지정된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지난해 5월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통계품질관리선진화 방안 △국가통계대행제도 △범정부 통계시스템 구축 △통계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의를 진행한다.
또 통계작성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의 통계조사를 대행하는 ‘국가통계 대행제도’의 효율적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논한다.
한편 통계청은 통계작성의 모든 과정에 대해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통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