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농협법 개정, 농업인에 새로운 비전·희망 기대”

2011-03-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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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청와대는 11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 “농업인에게 농촌과 농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농협법 개정은 17년간의 산고 끝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농협이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조절 기능 강화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생산·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며 “농협이 신용 부문의 전문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토종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그동안 농협법 개정을 위해 애쓴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특히 단위조합장 등 농업인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협조해줘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여야 의원이 힘을 합쳐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건 국회의 성숙된 면을 보여준 거다”면서 “정부 부처의 노력과 언론의 협조에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농협법 개정 과정은 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고 거듭 의미 부여하면서 “이번 경험이 다른 사회갈등 해결에도 널리 적용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재석 241명 가운데 찬성 210, 반대 13, 기권 18표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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