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銀, 이체수수료 무조건 월 10회 면제

2011-03-13 13:1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14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월 10회까지 아무 조건 없이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월 10회까지의 이체 수수료를 익월에 고객 계좌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모바일뱅킹과 스마트폰뱅킹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체 수수료를 조건없이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씨티은행의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앞으로 월 10회까지 이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