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14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월 10회까지 아무 조건 없이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월 10회까지의 이체 수수료를 익월에 고객 계좌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모바일뱅킹과 스마트폰뱅킹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체 수수료를 조건없이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씨티은행의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앞으로 월 10회까지 이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