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또 박모씨가 ○○군의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신고한 뱀을 정밀검사한 결과, 실제 수량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능구렁이 및 살모사 560마리를 밀수입하는 등 총 2억4000여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박모씨가 수입신고한 뱀이 ○○군으로부터 허가받은 뱀의 학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공동으로 정밀 검사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뱀 사이에 1급 멸종위기종인 구렁이가 섞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사결과, 박모씨는 뱀 수입업체 ‘△△나라’를 운영하면서 살아 있는 뱀에 대한 수입 정밀검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신고 중량보다 훨씬 초과해 적재하거나 멸종위기 구렁이를 환경부장관의 허가없이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렁이는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파충류로서 환경부에서는 국내수입 허가를 실질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서 200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강장 보혈작용이 있어서 양기
부족 등에 특효가 있고 신경통, 관절통, 파상풍에도 특효가 있어 보신용으로도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관은 앞으로도 환경부와 공동으로 살아 있는 뱀이나 전갈, 개구리 등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해 멸종위기 생물이나 우리나라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동식물들이 밀수입되지 아니하도록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인공증식용으로 금번 수입허가를 한 ○○군 및 해당 수입업체의 인공증식 시설을 정밀점검한 후 허가에 따른 시설요건 등 하자가 있는 경우 허가 취소 권고 등 수입 야생동식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