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발히 하기 위해 주택 건설규모를 현행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것이며 소형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형 건설사업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참여하게 된다.
이밖에도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을 융합, 융합 신제품 인증제를 도입하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과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국가와 지자체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 보조를 지급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한편 △리비아 정부의 유혈 진압을 규탄하고 리비아를 포함,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결의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교과서 검정시 근린제국 조항 준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한·일 과거사 정리 촉구 결의안 △해외체류 탈북자의 인권 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이외에도 모두 65건의 법안과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지지하는 결의안 등 6건을 통과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