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지침위반 大 5곳, 재정 일부 회수

2011-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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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고려대와 서울대, 광주과기원 등 입학사정관제 지침을 위반한 대학 5곳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고지원금을 일부 회수당하는 제재를 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수시·정시 모집 요강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고려대, 광주과기원, 가톨릭대, 서울대, 카이스트 등 5개 대학에 대해 2010년 국고지원금 일부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60개교를 대상으로 한 점검결과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은 선정 심사 당시에 전형내용을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받았지만 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톨릭대와 고려대, 서울대, 카이스트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에 대해서는 2010년 국고지원금의 20%를 회수하고, 가톨릭대, 서울대,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2010년 국고지원금의 3%를 회수하기로 했다.

대학별 지원금 회수금액은 고려대 2억5000만원, 서울대 6600만원, 광주과기원 2800만원, 가톨릭대·카이스트가 2500만원 안팎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고려대는 신입생의 65%인 2500여 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발표해 놓았지만 그중 일부만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나머지는 일반전형으로 뽑았다.

카이스트나 광주과기원 등은 지원자들이 토익이나 토플 같은 공인 영어성적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공통기준을 위반했다.

서울대는 일부 특기자 전형에서 예체능 수상실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해 역시 공통기준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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