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 인ㆍ허가 기간 10개월로 단축

2011-03-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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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데 소요됐던 인허가 기간이 현행 16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된다.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300가구 이상의 단위로 세 차례까지 분할 분양이 허용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기준 요건만 충족하면 우선공급 대상과 물량 등을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0일 국토해양부와 함께 준비한 '공동주택 건설ㆍ공급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6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공동주택 건설 규제 합리화 방안은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괄분양만 허용됐지만 3월부터는 400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300가구 이상 단위로 세 차례까지 분할 분양이 허용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일괄 분양 방식은 주택건설시장 침체시 미분양 증가와 이로 인한 건설사 경영난 가중 및 주택공급 감소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건설 인허가에 소요됐던 기간은 각종 사전 심의절차를 통합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 현행 16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된다.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자체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우선공급 대상과 물량 등은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선공급 등에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많아질 전망이다.
 
 현재 임대주택물량의 2~3%인 고령자용 주택 공급비율이 5%(비수도권 3% 이상) 이상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대상은 기존 국민임대에서 분양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전체로 늘어난다.
 
 아울러 현행 하자 종류 및 담보 책임기간 외에 주택건설 시설공사별로 판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내년 하반기까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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