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1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추진돼온 하도급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기술요구와 기술유용으로 나눠, 기술요구 시에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1배수 손해배상제’, 기술유용 시에는 3배에 해당하는 `3배수 손해배상제‘를 각각 적용 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2년간 시행 경과를 지켜본 뒤 조정신청권 뿐 아니라 협상권 부여 문제 등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전날 저축은행 부실사태 해결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이어 '하도급법 개정안'이 막판 합의됨에 따라 정무위는 최대 쟁점법안 2개를 이번 국회 중에 처리해 큰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