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생 위해 `3배수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 도입

2011-03-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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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여야가 `3배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의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에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는 1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추진돼온 하도급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기술요구와 기술유용으로 나눠, 기술요구 시에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1배수 손해배상제’, 기술유용 시에는 3배에 해당하는 `3배수 손해배상제‘를 각각 적용 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2년간 시행 경과를 지켜본 뒤 조정신청권 뿐 아니라 협상권 부여 문제 등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전날 저축은행 부실사태 해결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이어 '하도급법 개정안'이 막판 합의됨에 따라 정무위는 최대 쟁점법안 2개를 이번 국회 중에 처리해 큰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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