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 투입' 예보법 합의

2011-03-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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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여야가 9일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 하기 위해 사실상 공적자금인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정안의 의결했으며 곧 전체회의 처리 절차를 거칠 예정이어서 3월 국회 내 극적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당초 정부·여당안에 있었던 금융권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 그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권으로부터 나오는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했으며 예보기금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금의 절반 이하인 45%를 특별계정에 납부하도록 했다.
 
 여야는 부칙을 통해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2026년 12월31일로 적시했으며 정부 출연금 투입에 따라 특별계정의 결산 및 운영계획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게 된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출연금은 공적자금인 만큼 정기감사 및 감사 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 국가재정법과 공적자금특별법의 준용을 받게 된다”며 “저축은행 부실 경영자에 대한 민형사상 철저하고 혹독한 책임 추궁과 함께 부실자금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으며 정책실패 재연방지를 위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감독당국 출신 인사의 퇴직 후 저축은행 취업도 금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해 정무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부 출연금 투입 결정은 민주당의 공적자금 투입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금융위는 전날 기존의 공동계정 설치안을 철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여야에 제시한 뒤 여야 정무위원들과 막판 협상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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