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CH3OH)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시력상실,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식약청 조사 결과 김씨는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메탄올을 약 7~40%씩 몰래 넣어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 한 외용소독제인 라파소독용에탄올 9만8000개(판매가 5억7000만원 상당)와 클린스왑 39만개(판매가 4억4000만원 상당)를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손소독제인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에도 메탄올 27%를 불법으로 넣어 만든 후 200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7만3000개(판매가 2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료의 원가는 에탄올은 1㎏당 1200원이지만 메탄올은 1㎏당 500원으로 50% 이상 저렴하다.
식약청은 “메탄올이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장애, 중추신경계억제, 어지러움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할 것”이라며 “앞으로 식·의약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