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편지’ 추정 원본 국과수에 필적감정 의뢰

2011-03-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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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압수수색서 편지봉투 20여장.신문스크랩 70여장 확보

경기경찰청과 분당경찰서는 9일 오후 ‘장자연 편지’ 관련 브리핑을 갖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전모(31)씨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장씨가 쓴 원본으로 추정되는 편지 23장과 편지봉투 20여장, 신문스크랩 70여장 등 2박스 분량의 물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전씨가 생활하는 감방, 감방 내 개인사물함, 영치물품 보관함 등 3곳에서 이뤄졌으며, 경찰은 원본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장자연씨의 필적 및 지문감정을 긴급의뢰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통상 2주 후 나오지만 긴급 감정을 의뢰해 빠르면 5~7일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편지는 전씨가 장자연씨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 문건으로, 수기로 작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함께 압수한 편지봉투 20여장 가운데 상당수는 수발신 내역이 없고 5장만 사용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장자연 관련 기사가 대부분으로 채워진 신문스크랩은 신문기사를 A4용지에 복사한 사본 형태로, 장씨 기사 상당수에 형광펜으로 표시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씨가 교도소에서 우편으로 편지를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편지봉투의 발신지 및 우체국 소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압수하자마자 압수물품함에 넣고 밀봉해 확인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국과수로 보내진 원본으로 추정되는 편지 23장은 경찰이 이미 확보해 둔 장자연씨의 친필, 전씨의 친필과 비교 분석과정을 거쳐 이 편지가 장자연씨가 쓴 친필이 맞는지 필적감정과 지문감정이 진행된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을 통해 이 편지가 장씨의 친필로 확인되면 문건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이 진행되는 동안 압수한 신문스크랩을 통해 그동안 공개된 장씨 추정 편지에 인용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프로파일러(범죄심리관)를 광주교도소로 보내 수감된 전씨와의 면담조사를 통해 전씨의 심리상태 등을 분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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