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상하이 총영사관, 2008·2009년에도 '비자 부당 발급' 지적

2011-03-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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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직원들의 기밀유출 의혹 사건으로 정치·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주(駐)중국 상하이(上海) 총영사관이 최근에만 두 차례나 비자 관련 업무처리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감사원의 2009년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운영실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 총영사관은 2008년 8월 중국인 6명이 한국에서 질병치료를 받겠다며 같은 필체로 사증(비자) 발급신청서를 작성했는데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의료관광 목적의 기타사증(G-1)을 발급해줬다.
 
 감사원 조사 결과, 당시 이들 중국인의 신청서에 첨부한 병원의 진료위탁서도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6명 모두 체류만료기한을 5개월 넘겨 불법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하이 총영사관은 또 같은 시기 개별관광 목적으로 다른 6명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도 같은 필체로 작성된 데다 첨부한 부동산 소유증명서까지 위조됐음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단기종합사증(C-3)을 발급해줬다.
 
 앞서 감사원이 2008년 실시한 감사에서도 상하이 총영사관은 지난 2006년 3월 11명의 중국인이 국내 업체로부터 초청받은 것처럼 속여 사증 발급을 신청한데 대해 별다른 확인 없이 단기상용(C-2) 사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었다.
 
 감사원은 상하이 총영사관 측에 2008년과 2009년 모두 사증 심사 및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나 결과적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사후관리 또한 부실했던 것이다.
 
 실제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33)씨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비자가 있음에도 작년 9월 법무부 소속 H 전 영사(사직)를 통해 1년간 유효한 관광비자를 추가 발급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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