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감사원의 2009년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운영실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 총영사관은 2008년 8월 중국인 6명이 한국에서 질병치료를 받겠다며 같은 필체로 사증(비자) 발급신청서를 작성했는데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의료관광 목적의 기타사증(G-1)을 발급해줬다.
감사원 조사 결과, 당시 이들 중국인의 신청서에 첨부한 병원의 진료위탁서도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6명 모두 체류만료기한을 5개월 넘겨 불법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하이 총영사관은 또 같은 시기 개별관광 목적으로 다른 6명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도 같은 필체로 작성된 데다 첨부한 부동산 소유증명서까지 위조됐음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단기종합사증(C-3)을 발급해줬다.
감사원은 상하이 총영사관 측에 2008년과 2009년 모두 사증 심사 및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나 결과적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사후관리 또한 부실했던 것이다.
실제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33)씨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비자가 있음에도 작년 9월 법무부 소속 H 전 영사(사직)를 통해 1년간 유효한 관광비자를 추가 발급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