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별도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에게 어린이들의 안전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포함한 도로교통법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직접 내려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의무를 위반한 가운데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가중처벌된다.
전국에 어린이 통학버스는 20만대로 추정되며 지난해에만 관련 교통사고가 209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서울 등 전국 7대 특·광역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민·관 공동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낮에는 서울 중구 광희초등학교에서 행안부와 지자체, 교과부, 경찰청 등과 녹색어머니회 등 17개 민간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해보험협회 후원으로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기 결의 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통학차량 문 양쪽에 붙이는 승·하차 보호기와 자동차 뒷바퀴까지 볼 수 있는 광각 후사경 설치 시연회가 열렸다.
승·하차시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승·하차 보호기와 날개와 광각 후사경은 구입가격이 각각 10만원선이며 보호기의 경우 기업 후원을 받아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올해를 안전 대한민국 원년으로 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