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원지검 공안부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지난해 3~4월 김 지사 후원회에 직급별로 10만~100만원씩 후원금을 낸 정황이 있다며 지난해 12월말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관련 제보를 받고 후원금을 낸 일부 직원을 조사했지만 이들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경기신용보증재단의 윗선에서 후원금 기부를 강요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동부지검도 모 택시회사가 1억2천만원을 쪼개 직원들 명의로 김 지사 후원회에 입금한 혐의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또한 경기도선관위가 이 택시회사의 대한 불법후원 혐의에 대해 상당부분을 확인, 지난 해 말 검찰에 수사의뢰가 아닌 고발조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김용삼 경기도대변인은 이 날“공개되는 후원금 계좌에 개인 이름으로 들어온 후원금은 누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밝히고, " 김지사는 지난 해 19억1000만원, 2006년에는 18억원의 후원금 잔금을 한나라당에 반납할 정도로 모금액이 남아돌아 불법후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정확한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