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감사보고서 미제출 법인 투자주의

2011-03-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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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 기한 내 공시가 없는 법인들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풍문수집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외감법 제8조와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며,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거래소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는 해당 종목의 공시를 통해 정기주총 소집 일정과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감사보고서 공시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거래소는 KRX홈페이지(http://www.krx.xo.kr) 팝업창으로 감사보고서 미제출 법인 리스트를 게재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종목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등을 직접 확인해 기한 내 공시 여부 및 감사결과를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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