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내에 일정기준 이상의 생태면적률과 자연지반녹지율 등을 포함한 친환경 생태주거단지를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생태주거단지에 최대 20% 상향된 용적률이 적용된다.
시는 지난해 1월 인구 50만명이 넘어 경기도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지역현황과 부합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안을 고심해왔다.
시는 남양주도시공사와 도시경영연구원과 저탄소 명품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실시,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녹색도시 개발과 친환경생태단지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며 “양적 공급 위주의 획일적 주택공급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녹색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