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씨가 장씨 사건 1심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장씨의 편지 50여통 230여쪽 분량의 사본을 넘겨받아 내용 분석에 들어갔다.
전씨가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장씨의 자필편지 문건 역시 사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확보한 사본 문건을 통해 2년 전 ‘장자연 문건’과 최근 언론에 공개된 장씨 자필편지의 필체가 같은지와 내용이 다른 부분 등을 분석 중이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광주교도소에 있는 전씨 감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장씨에게 받았다는 편지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장씨와의 ‘연결고리’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들을 장씨 사건의 1, 2심 재판부가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보내 전씨가 1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장씨의 편지 50여통 230여쪽 분량을 사본으로 넘겨받았다.
그러나 수감된 전씨가 7일 경찰 면담 조사에서 “편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장씨가 전씨에게 보냈다는 편지의 원본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씨가 복역했던 5곳의 교도소 문서수발 기록은 물론 수감자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련 우체국에 대한 우편물 기록 조회나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문제의 문건을 확보한 후 장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을 거쳐 진위를 확인하고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본이면 필적감정을 해도 필체의 동일 여부만 확인될 뿐 압흔(눌러쓴 흔적) 등이 없어 친필인지 진위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2년 전 ‘장자연 문건’과 동일한 의혹 제기 수준에 그쳐 수사가치가 없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