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역외탈세·성실신고확인제 논란

2011-03-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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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조세피난처와의 외환거래 증가에 따른 역외탈세 가능성과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 논란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8일 이와 관련 치열한 논방이 오갔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지난해 조세피난처와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1382억달러인 반면 외환거래 규모는 2배에 가까운 2552억달러”라며 “실물거래량보다 외환거래가 훨씬 많은 것은 기형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세피난처와의 거래나 투자가 그대로 조세회피라고 할 수는 없다”며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불법 유출된 자본이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사용된다면 기업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유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법 자금유출은 정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성실신고확인제는 국세청의 임무를 세무사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국가권한의 부당한 위임이라는 여야 의원들이 비난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탈세자 근절을 국세청이 해야지, 왜 세무사에게 맡기느냐”면서 “2만명 조직인 국세청이 몇천명 세무사가 하는 일도 못한다는 이야기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도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세무검증을 통해 준세무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세청이 공권력을 당당히 행사해 세금탈루를 철저히 밝혀내야지, 적절한 제도가 아니다”고 따졌다.
 
 이 청장은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지난 2008년 7월 태광실업에 대한 '교차조사'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묻자 이 청장은 “부산청이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할 지방청말고도 서울청으로 교차조사를 하도록 누가 승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본청 조사국장(이 청장의 당시 직책) 전결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원천과세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론스타의 세금정책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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