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등 영업정지 7곳 검찰수사 진행

2011-03-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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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영업정지를 당한 보해저축은행과 도민저축은행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5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전인 지난해 하반기에 행장 등 임원진과 감사 및 대주주 일부를 부산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하거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0%)를 넘어 대출을 해주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미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후문이다.

부산저축은행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중앙부산과 전주 등 2개 계열 저축은행 매각을 추진하는 등 자구노력에 힘을 쏟고 있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보해·도민저축은행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해저축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경영진의 여신한도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도민저축은행은 올 초 대주주와 경영진의 출자자 대출, 여신한도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받는 저축은행의 공통점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면 부동산 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자산 규모 3000억원 미만 저축은행에도 내부 견제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법규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둬 내부 출신이 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산 3000억원 미만인 저축은행은 4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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