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아파트 재건축 당분간 쉽지 않다

2011-03-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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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서울시가 8일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함에 따라 양천구와 노원구 등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단축해줄 것을 요구해왔던 강북권 기초단체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는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를 통해 목동 14개 단지 2만6000여가구, 노원구는 1991년 이전 준공된 월계 시영아파트 등 11개 단지 4만6000가구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가 공동주택 11곳(노원3, 도봉3, 양천1, 구로2, 서초1, 송파1)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기존 재건축 허용 연한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들 단지의 재건축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20년이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 아파트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 아파트 40년 이상 등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 1982~1991년 사이 준공 아파트는 준공 후 1년 경과시 재건축 허용연한이 2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준공연도가 준공연도가 1989년이면 '22+(준공연도-1982)*2년=36년'이 된다. 2025년 이후에나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1980년대 말 준공 아파트는 노원구를 비롯해 양천·송파·강남구 등에 밀집돼 있다. 노원구가 4만6600가구로 가장 많고 양천구 3만가구, 송파구 2만가구, 강남구 1만4000가구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심리적인 영향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매물이 갑자기 나오거나 호가가 하락하는 등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오히려 재건축 사업 자체의 투자성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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