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해 입은 하천점용 감면 확대

2011-03-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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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경태 기자)앞으로 경기도내에서 하천 점용을 허가받은 자가 재해를 입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천점용료를 확대 감면받을 수 있게된다.

8일,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계원 의원(한,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한 점용의 경우 피해정도가 50% 이상인 경우 전액면제를, 50%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정도 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그동안 농사목적으로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많은 분들이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발생하였음에도 하천점용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례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현행 조례는 80%이상 수확량이 감소한 경우에 대해서만 전액면제 하도록 하고 있으며, 30% 미만의 수확량 감소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는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재해 피해로 인한 점용료 감면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행정력 집행의 소홀한 점도 있지만 현행 시행규칙으로 규정한 감면조항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도 있다”며 시행규칙 규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게 된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는 농작물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의 경우 하천점용료를 인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건설교통위 이상기 의원(민,비례)은 “조례 별표1 제2호의 농작물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료 산정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점과 인근 유사토지가격 참조시에도 적용 대상지가 하천이 아닌 경우가 있다”며 향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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