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의원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유임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올 해는 103회 세계 여성의 날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시작된지 21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일본대사관앞의 수요시위가 954회가 되고 있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끊임없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노력한 결과, 유엔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였고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등 여러 나라뿐 아니라 일본 시의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경북 영천의 박분이(91세)씨가 사망하여 이제 75명이 생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일본정부와 일본국회, 우리 나라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강석오의원은 3.1절 맞이한 3월에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발의는 매우 적절하다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도 결의안 발의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생존하고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을 방문하여 그들의 애환과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찾아 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