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핵심적인 불공정행위를 중점 조사하는 한편 유통업 분야의 주요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집중감시 유통업태를 선정해 부당반품과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8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올해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과 중소기업 핵심 애로사항에 대한 법집행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 정유사-주유소 간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는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 가격을 안정화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신청권을 주고, 조합의 신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단가조정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엄중 제재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개선 △유통업 분야의 법위반행위 감시 강화 △중소기업에게 판매망(유통망)을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